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법원 징역 6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정경재 기자 = 이혼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 자녀와 함께 사는 예전 시어머니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5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헤어진 남편의 어머니 A(75)씨의 집에 찾아가 수면제를 넣은 쌍화차를 먹여 잠들게 하고 흉기로 복부를 3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에서 깬 A씨가 화장실로 달아나 숨어있는 사이 송씨 자녀가 집에 도착해 경찰 등에 신고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여자들은 이혼해도 애를 데리고 사는데 너희 엄마는 너희를 버렸다"고 자신과 자녀 사이를 이간질했을 것으로 생각해 아이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송씨에게 '집 앞 미용실 여자도 이혼했는데 자식들 데리고 잘 살더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애들이 자기가 버려졌다는 것을 아는데 손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995년 결혼한 송씨는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2004년 남편과 이혼했다. 전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폭행도 일삼았다고 송씨는 주장했다.
그는 이혼 후 A씨와 왕래가 없었으나 2015년 12월 자녀가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하면서 간간이 식사를 함께했다. 송씨는 그 자리에서 A씨가 전 남편의 말만 믿고 자신을 험담하는 데 화가 났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은 징역 6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판부는 송씨가 전 남편에게 학대받았고 자녀가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자 심리적 위축과 박탈감을 느꼈으며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은 점을 고려하면서도 일주일 전부터 살인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에 근거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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