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서울회생법원, '개인채무자 부활' 위한 협약 체결

입력 2017-04-19 14:00   수정 2017-04-19 15:04

고용부-서울회생법원, '개인채무자 부활' 위한 협약 체결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채무자의 '패자부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1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실질적 재기(再起)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있는 개인채무자나 희망자는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상담과 알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고용복지+센터에 마련된 서울회생법원 연계 '전담상담창구'에서 보다 심층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는다.

경제적 실패 등으로 취업 의지가 낮아진 개인 채무자에게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취업의욕 고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스스로 일하려는 동기를 키워준다.

이기권 장관은 "양 기관의 협업으로 개인채무자들이 부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인적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서민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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