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재산의 해외도피와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214명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회한 결과 95명이 유효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들에게 출국금지를 예고하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 중 도주 우려가 큰 8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2012년 이후 5년간 77명의 고액체납자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자 이들 중 7명이 4억8천400만원의 체납세를 납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 상급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함께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회원권 압류 등의 조치를 병행해 세금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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