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국가재정법의 성과와 향후 방향' 정책토론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국가재정법이 나라 재정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재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법의 성과와 향후 방향'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재정은 국가재정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재정법이 규율한다"며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새는 돈은 막고 유사·중복은 최소화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송 차관은 최근 4차 산업혁명 물결과 양극화 심화로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재정 안전판 기능을 강화하려고 작년 10월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재정건전화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행돼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은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별도의 법으로 분절된 재정규율을 통합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재정건전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태혁 아산경제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국가재정법의 위상과 재정 관련 법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국가재정체계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관계'와 '재정건전화법안에 대한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연단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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