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외식업중앙회와 가입 홍보활동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올해 1월부터 12만곳이 넘는 음식점들이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안전처가 홍보활동에 나선다.
1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1일까지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는 8천여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의무 가입 대상이 된 전체 시설 중 음식점은 12만 6천여곳으로 전체(19개 업종 18만여개 시설)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가입률이 6.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전에 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던 이들 시설은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도기간인 12월31일까지도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7월7일 이후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인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업주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보상금액(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안전처는 음식점 전용 홍보물을 제작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음식점 위생교육을 할 때 보험사와 함께 방문해 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외식업중앙회 224개 지부도 직접 음식점을 방문해 홍보물을 나눠주며 보험 가입을 안내한다.
국민안전처 변지석 재난보험과장은 "이용객을 보호하고 업주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업주들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입해 달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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