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식점 업주를 협박해 강제로 회비를 받은 혐의(공갈 등)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부 직원 A(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식당을 운영하는 B(39)씨에게 "회비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겁을 줘 회비 3만6천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1월까지 업주 59명에게 450여만원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업한 식당이나 협회를 탈퇴한 음식점 업주에게 가입비와 월 회비 납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공서에 불법사항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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