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학생 이공계 중심 유치…국내 취업과 연계
외국인 행정·의료서비스 개선…정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앞으로 고임금을 받는 외국인 고급·전문인력은 국내 체류기간이 대폭 확대되고 배우자가 영어에 유창할 경우 회화강사 등으로의 취업을 허용한다.
중국·인문계 중심인 외국인 유학생을 이공계·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유학생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 연계를 강화한다.
외국인 구직·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행정·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정주환경 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지난해 205만명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전문인력은 지난해 기준 4만8천명에 불과하다.
이들 전문인력 역시 대부분 회화강사, 요리사 등으로 핵심 우수인재인 교수나 연구자는 12%에 불과하다.
우수인재 우대제도가 미비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수요가 거의 없는 인문사회계열 중심인데다 행정·의료 등 정주여건이 경쟁국보다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비자체계를 개편해 일정 소득을 넘는 인재를 고급·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가족초청, 가족 경제활동 범위, 체류기간 등에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5성급 호텔 근무 요리사와 일반 음식점 조리사가 동일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지만, 앞으로는 이를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우수인재의 가족초청(방문비자 발급) 범위를 현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서 부모와 배우자 부모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전문인력 배우자가 학력, 언어능력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권 국가 국민이 아니더라도 회화지도 강사 등으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경우 배우자 취업범위를 전문인력 배우자 수준으로 확대, 단순노무 외에 전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공립 우수 연구기관이 초청한 고급·전문인력 등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장학프로그램을 이공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재 전체의 절반 이상인 중국인 유학생 비중을 낮추기 위해 중앙아시아 등으로 우수 대학생 초청연구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학-취업-영주가 연계된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을 늘리고 대학들이 이공계 및 한국어 능력 우수 유학생을 유치할 경우 이를 특성화 사업 평가지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지표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학생 조기 유치를 위해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외국인·유학생 대상 취업 박람회, 우수인재의 구직·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외국인 전자정부 홈페이지 개선, 온라인 민원 24시 홈페이지에 외국어 병기, 전문병원 등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외국인 정주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도입 필요성이 높은 우수인재에 대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치방안을 우선 마련했다"면서 "비전문 외국인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표>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 세부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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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과제│ │ 추진시기 │ │협업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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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전문인력 체류 우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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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체계 개편 및 우대 혜택 제공 │ │ ‘17.下 │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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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시 구직비자 신청요건 간소화 │ │ ‘17.上 │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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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재전담 내비게이터(가칭) 설치 │ │ ‘18 │ │ 법무부 │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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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인재 체류자격 외 활동 신청 온라인 │ │ ‘17.9 │ │ 법무부 │
│허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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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추천서 제출 온라인 허용 │ │ ‘17.9 │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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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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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장학 프로그램(GKS) 등 확대 및 개 │ │ ‘18 │ │ 교육부 │
│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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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선발시 이공계 비율 상향 등 │ │ 지속 │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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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지원범위 확대 │ │ ‘17.下 │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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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준 개편│ │ ‘19 │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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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초청장학생 취업 조사 등 지원체제 │ │ ‘18 │ │ 교육부 │
│강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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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사업 확대│ │ ‘18 │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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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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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취업박람회 등) │ │ ‘17.4 │ │미래부, 교│
││ │ │ │ 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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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인재 DB 정보시스템 연계 │ │ ‘17.5 │ │산업부, 미│
││ │ │ │ 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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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스타트업 기업 다국적화 지원사업 지│ │ ‘17.5 │ │ 미래부 │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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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제 구직자격 신설 등 구직활동 허용 │ │ ‘17.下 │ │ 법무부 │
│확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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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특정활동, 창업 등) 학위요건 완화 │ │ ‘17.下 │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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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환경 개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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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인재 가족초청 범위 확대 │ │ ‘17.下 │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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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유학생 배우자 취업범위 확대 │ │ ‘17.上 │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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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이용가능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 │ ‘17.下 │ │행자부, 지│
││ │ │ │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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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실시│ │ ‘17.5 │ │법무부, 통│
││ │ │ │ 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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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통역서비스 홍보강화│ │ ‘17.下 │ │ 법무부 │
│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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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민원24시에 외국어 병기 │ │ ‘17.6 │ │ 행자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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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통역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 ‘17.4 │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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