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갈 때 연가사유 기재 안해도 된다

입력 2017-04-19 12:00   수정 2017-04-19 12:02

공무원 연가갈 때 연가사유 기재 안해도 된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전산 프로그램인 근무상황부에 연가사유를 기재해야 해서 연가를 가려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무상황부에 연가신청 사유란이 없어져 공무원이 보다 자유롭게 연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연근무제는 주당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