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당선무효만 피하자"…줄줄이 '100만원 미만 벌금'

입력 2017-04-19 13:46  

의원들 "당선무효만 피하자"…줄줄이 '100만원 미만 벌금'

벌금 100만원부터 당선무효…선거법 위반에 "느슨한 잣대" 비판도

"허위사실 공표·사전 선거운동 등 '룰' 깨는 범죄에는 엄격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대 총선에 당선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20일 앞두고 각종 선거사범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 선거재판의 양형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엄정한 선고가 아니라 '느슨한 잣대' 아니냐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별 사안의 양상이나 성격이 워낙 다양한 측면이 있어 일률적인 평가가 쉽지 않고 선거사범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졌을 개연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5명의 국회의원 중 16명(45.7%)이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1, 2심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진 사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기사회생'했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인정해 벌금액을 낮췄다.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휴대전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당선무효를 피했다.

법원은 박 의원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당선무효형 선고는 과한 처벌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교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정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도 최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의정활동 실적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의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런 결과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평가는 엇갈린다. 선거위반 사범에게 엄격해야 하는 법원이 어쨌건 결과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평가와 선거법 위반 양태별로 위법성 판단 이유는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인 비판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사전 선거운동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 공정한 선거의 룰을 깨는 중대 범죄"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재량껏 판단할 수 있더라도 선거제도 자체를 흔드는 범죄에는 엄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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