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피해상담 33% 중개업체 문제…25%는 배우자 관련

입력 2017-04-19 10:37   수정 2017-04-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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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상담 33% 중개업체 문제…25%는 배우자 관련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상담 중 3분의 1은 중개업체와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낸 '2016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사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접수된 606건의 상담 중 중개업체와 관련한 피해가 32.8%를 차지했다.

이어 배우자 관련 피해 상담은 25.2%, 기타 피해 상담 15.2%, 국제결혼 정보 제공 14.7% 등으로 집계됐다.

중개업체 피해 중에서는 소개·중개 약속 미이행이 45.2%에 달했고, 상대방에 대한 부실하거나 허위인 정보 제공 20.1%,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14.6%, 해지환급 거부 6% 등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관련한 피해로는 배우자의 가출·이혼 87.6%, 배우자의 입국 지연·거부 10.5%, 배우자 신상 위장 1.9% 등이 꼽혔다.

상담전화를 걸어온 의뢰인으로는 한국인 남편이 75%에 달했고, 가족 15%, 결혼이민여성 0.3% 등을 차지했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으로는 베트남 65.2%, 캄보디아 7.9%, 필리핀 4.5%, 네팔 4% 등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다문화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를 개설하고 유형별 대처방법 안내, 법률 상담 연계, 국제결혼 사전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다.

newgla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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