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공장용지 40㎡ 준공해 대림산업에 임대한 듯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인 신한중공업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해안매립지를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임대한 정황이 확인돼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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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부족한 조선업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추진된 강양·우봉지구 해안매립지 조성사업의 개발사업자로 참여, 40만㎡ 부지에 대해 지난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부지는 선박제조업과 건조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다.
신한중공업은 그러나 이 부지를 인근 에쓰오일의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원유에서 가스·휘발유 등을 추출하고 남은 값싼 기름을 휘발유로 전환하는 시설)' 프로젝트 시공사로 참여한 대림산업에 공장용지가 아닌 야적장 용도로 임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림산업이 프로젝트 공정에 필요한 대규모 플랜트 자재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이 부지를 사용해 온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일단 신한중공업의 임대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즉 신한중공업이 해당 용지를 임대하려면 공장을 우선 설립한 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장과 부지를 함께 빌려주는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빈 땅만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뜻이다.
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는 신한중공업의 임대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 임대가 확인되면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초 대림산업 측이 '산업단지 내 부지 임대가 가능하냐'고 전화로 문의해 '빈 땅은 불가하다'는 답을 한 적이 있다"면서 "신한중공업이 부지를 불법임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 현황과 계약서 문구 등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불법임대가 확인되더라도 곧장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서 "조선업 불경기, 에쓰오일 프로젝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우선 시정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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