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대리 기사 불렀다"…경찰 "음주운전 여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아침 출근 시간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채 잠이 든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차 유리창을 두드리자 잠에서 깬 김씨는 순간 놀라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10m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3%였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며 "갑자기 경찰이 보여서 가속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잠이 들기 전에도 운전했을 개연성이 있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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