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직 화천군 공무원 파기 환송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7-04-19 11:20  

뇌물수수 전직 화천군 공무원 파기 환송심서 형량 늘어

1·2심서 일부 무죄…대법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해외출장 경비 등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일부 무죄 선고된 전직 화천군청 공무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H(63) 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천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천450만원을 추징했다.

H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파기 환송심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H 씨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L(71) 씨에 대해서는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H 씨는 2010년 8월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와 2009년 3월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체 등 3명의 건설업자로부터 해외출장 경비와 인조잔디 공사 수주 대가로 모두 1천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화천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 L 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씨가 특수한 사적 친분이 없었던 H 씨에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을 교부한 것은 사회 상규로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L 씨는 화천군청 카누실업팀 창단 후원금으로 H 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창단 계획이 수립된 상태도 아니었고 H 씨가 이를 용돈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 후원금이 아닌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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