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계약하자"…다른 가맹점 압박한 통인익스프레스 제재

입력 2017-04-19 12:00  

"우리와 계약하자"…다른 가맹점 압박한 통인익스프레스 제재

공정위 "상표권 앞세운 경쟁사 가맹점주 압박·유인에 첫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표권을 앞세워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들을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압박·유인한 이삿짐업체 통인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통인익스프레스는 2013년 10월 계열사 관계였던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경영권 분쟁이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까치와 호랑이)을 통인서비스마스터로부터 회수했다.

이후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에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며 자신들과 가맹점 계약을 새로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2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표권 권리 다툼은 양사의 가맹본부 간 업무 영역으로 가맹점은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통인익스프레스가 통인서비스마스터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을 상대로 압박·유인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표권을 이용해 경쟁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사업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