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올 2월13일부터 4월12일까지 8주간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 외국인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279건을 적발, 640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100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취업 알선이 312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초청 및 서류 위·변조 228명(35.6%), 불법체류자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생활반칙' 범죄 55명(8.6%), 제주도에서 무단이탈하거나 밀입국한 경우 45명(7%) 순이었다.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빈발하는 무단이탈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현지 브로커가 한국 입국 희망자를 모집,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도로 들어오게 한 뒤 국내 브로커와 접선시켜 내륙지역으로 이탈하도록 돕는 수법으로 나타났다.
국내 브로커가 허위로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를 보내 입국비자 발급을 돕는 허위초청,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을 만들거나 범죄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입국하는 수법, 성매매 업소 불법취업 알선 등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적발에 주력, 전체 검거 인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브로커 214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신분상 약점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 불법체류 외국인 15명의 사기 등 범죄 피해를 수사하면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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