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항 후속조치에 대한 감사…5건 지적사항 이행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불법 전기용품을 유통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주요 감사사항 후속조치에 대한 감사를 벌여 5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189개 전기용품 업체가 안전인증 표시를 받지 않은 채 전기용품을 유통시켰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불법적으로 전기용품을 유통시킨 경우 판매 중지나 제품 파기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와 경기 포천시 등의 2개 지자체는 산업부 산하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14개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공문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또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공문을 잘못 내려보내 6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제품안전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강남구청장과 포천시장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를 상대로 안전 관련 인증을 받는 업체의 임직원이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지만, 산업부는 인증심사위원 자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4개 업체의 직원이 자사 제품에 대한 인증심사에 참여해 인증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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