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산림조합 직원 A(36)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선 운동 첫날인 지난 17일 오전 8시 2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산림조합 주차장 입구 도로변에 걸린 모 정당 후보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가 잦을 것으로 예상해 지역별로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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