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도운 베트남인 선원에 징역 10월

입력 2017-04-19 14:41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도운 베트남인 선원에 징역 10월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무사증 입국자들을 자신이 일하던 어선에 몰래 태워 부산으로 이탈시킨 베트남인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선원 응웬모(47)씨 등 2명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응웬씨 등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베트남인 레모(23)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응씨 등 2명은 지난해 4월 8일 오전 7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서 레씨 등 베트남인 5명을 자신이 선원으로 일하는 어선 A호 내 선실 창고에 태워 그날 오후 9시 30분께 부산 남항에 내려줘 무단이탈시킨 혐의다.

응웬씨 등은 베트남인 5명으로부터 무단이탈의 대가로 수수료 570만원을 받아 챙겼다.

A호 선장은 당일 베트남인들이 창고에 들어가 숨은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선원으로 일하면서 선장을 속이고 어선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이동시킨 외국인이 다섯 명으로 적지 않고 대가로 받은 돈도 합계 570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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