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해상에서 조업 중 글자 수정이 가능한 특수 펜을 사용해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51t급)를 나포했다.
A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55km(어업협정선 내측 46.4km) 해상에서 조업 중 나포됐으며 이 어선은 글자 수정이 가능한 특수한 펜을 사용해 조업일지에 투망 위치와 투망 신간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이 어선의 조업일지를 라이터 불에 비추자 종이에 쓰인 글씨가 사라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이 조업일지를 작성할 경우 수정이 불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일일 어획량과 조업현황을 속이기 위해 특수 펜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검문을 대비해 정상적으로 어획량을 특수 펜으로 기록해 놓고 귀항 뒤 이를 지우고 실제 어획량보다 축소해 수산당국에 보고하면 연간할당량보다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펜에 달린 지우개를 사용해도 글자가 지워진다"며 "최근 군산 해역에서 잡힌 3척의 중국어선도 특수 펜을 이용해 조업일지를 기재했다가 적발되는 등 중국어선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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