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심판 전문기관 도입 검토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시리아 내전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난민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난민 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UN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종교적·정치적 이유 등으로 본국을 떠나는 난민이 전 세계에서 약 6천500만명에 이른다.
동아시아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 때문에 국내로 몰리는 난민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23명이던 국내 난민 신청자는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42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6년 만에 17.8배로 급증한 셈이다. 올해 1∼2월에만 신청자가 1천334명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의 심사 과정을 체계화하고자 '난민심판전문기관' 도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면접을 거쳐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15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난민위원회가 심의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국내 유입 난민 수 자체가 급증하는 데 반해 심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이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만 4천126명이 신청했다. 이 중 6천915명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다.
또 1차 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의 70∼80%가 이의신청을 내는 등 늘어가는 난민 심사 수요를 감당하려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와 더불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국가 사례를 검토한 후 국내 실정에 알맞은 난민심판전문기관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