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신문윤리위원회가 소위 '낚시성 제목' 등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같은 조항을 무더기로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20일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최근 신문윤리위 회의에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같은 조항 위반으로 한 번에 9건 이상 지적을 받을 경우 제재 수위를 현재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언론사의 동일 조항 무더기 위반 행태가 반복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신문윤리위 회의에서는 모 스포츠신문의 기사 9건이 무더기로 상정됐는데, 이들 기사는 모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상 '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표제의 원칙'은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낚시성 제목'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스포츠지는 포털에 올린 기사에서 본문에 없는 내용이나 편집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목을 달았다.
가령 한 배우가 지난해 연말 방송사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아 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에 "시청자 멱살 잡은 미친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회의에서는 이 같은 표현이 어법에도 맞지 않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호기심만 유발할 뿐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신문은 또 여성그룹 멤버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 공개했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에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지나친 행보…상담 필요"라는 제목을 달아 여가수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하기도 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회의에서 이 신문의 기사 9건에 대해 각각 '주의' 제재를 결정했지만,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한 단계 올려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신문윤리위는 "몇몇 언론사들이 매월 '표제의 원칙' 위반으로 3건에서 10여건까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아왔다"며 "온라인신문은 조회 수가 수익과 비례한다는 통념에 젖어 자사 기사를 하나라도 더 부각하기 위해 제목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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