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조작한 업체 임직원·공무원 실형

입력 2017-04-19 18:11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조작한 업체 임직원·공무원 실형

검사결과 허위 입력·조작…"우리 사회 기초 원칙 무너뜨린 것"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먹는 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검사업체 대표와 직원, 지역 공무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먹는 물 관리법 위반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질 검사업체 W사 직원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강원 영월군의 먹는 물 수질 담당 공무원인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회사 대표인 조모(75)씨과 상무인 조모(41)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수질 분석 업무를 총괄하는 분석실장인 김씨는 검사하지 않은 항목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2015년 1월부터 약 1년간 총 3천303건의 검사 성적서를 허위 발급했다.

담당 공무원인 이씨는 지역 관내 상수도 시설에 대한 각종 수질검사를 W사에 의뢰하면서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으로 검출되는 항목을 변경하거나 수치를 조작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W사는 일반세균 항목에 대한 실험 결과값인 '570CFU/mL'를 10분의 1로 줄인 '57CFU/mL'로 변경해서 입력하는 등 2014년부터 약 1천93차례 거짓 성적서를 발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W사의 대표 조씨는 '유도리 있게 일을 처리하라'면서 수질검사 분석팀원들에게 결과 수치를 조작해 거짓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물은 생존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면서 "지정된 기관이 조직적으로 조작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하수 관리업체, 빌딩 관리업체, 저수조 청소업체 등 먹는 물 수질을 관리해야 하는 업체는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 검사업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위탁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해온 5개 주요업체를 단속해 검사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범법행위를 밝혀냈고 업체 대표 등 관련자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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