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갈등'…서울시, 강남구 공무원 무더기 중징계 요구

입력 2017-04-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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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 갈등'…서울시, 강남구 공무원 무더기 중징계 요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관련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등재 놓고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옛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에서 비롯된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감사를 통한 무더기 중징계 요구로 번졌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거부' 등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1∼25일 강남구를 감사한 결과 13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시가 2015년 국제교류복합지구 범위를 잠실까지 확대해 공공기여금을 송파구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를 하면서 시작됐다.

시가 지난해 9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한 이래 강남구는 시보 게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가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시스템에 등재하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구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시가 감사 계획을 세웠지만 구는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시는 결국 직권감사에 나섰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 지구단위계획 고시내용 등재 거부행위 책임 소재 ▲ 지구단위계획 고시내용 등재 거부에 따른 시민 피해 내용 ▲ 강남구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감사 거부, 방해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이달 17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구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미등재와 상급기관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구청장 이하 실무 담당자 전원인 1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한 것은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후 전례가 없는 사례"라며 "너무나도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당초 입장을 바꿔 서울시의 (등재) 요구를 수용한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3건의 소송 가운데 한 소송이 12일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와 무관하게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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