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법정 나온 정유라, 혐의 부인하면서도 내내 '긴장'
"엄마가 대리시험을 치게 했다고 치더라도 내게 얘기했겠나"
"범죄수익 은닉했다고 하는데 돈의 출처를 엄마가 말했겠나"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19일 열린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 나온 정유라 씨는 내내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정 씨는 예전처럼 "죄가 없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가 자신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어느 때보다 초조한 기색이었다.
정 씨는 이날 재판부가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변호인에게 "어린 아들을 돌봐 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올보르구치소에 109일째 구금 중인 정 씨는 이날 오전 8시 4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꽃샘추위를 의식해서인지 정 씨는 지난 1월 1일 체포됐을 때 입었던 회색 패딩 점퍼를 입은 모습으로 경찰 호송 승용차에서 내렸으나 법정에는 검은색 노스페이스 운동복 바지와 살구색 스웨터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들어섰다.
정 씨는 연합뉴스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구치소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아픈 곳 없이 건강하며 아이도 자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의 승마 지원이 결정타가 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는 발끈하며 "박 전 대통령 관련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면서 입을 닫았다.
정 씨는 모친인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주장을 의식한 듯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부하 직원이었지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면서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상황이 전달됐는지 나는 외국에 있어서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해선 "학교에 간 적이 한 번밖에 없다. 시험이 어떻게 되고, 수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면서 "학교에 대해 한 개도 모른다.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대리시험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머니가 그런 것을 했다고 쳐도 이를 저한테 얘기하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삼성의 승마 지원 통로가 됐던 코어(K)스포츠 지분을 갖게 된 데 대해서도 "어머니가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다"면서 "2016년에 삼성이 승마를 서포트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게 코어스포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어머니가 가난하지도 않았고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살 된 어린 애에게 엄마가 이런 돈이 어디서 생겼다고 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부인했다.
정 씨는 한국 측으로부터 어린 아들을 이용해 송환하려는 압박을 받았다면서 "(당국자가) 전 남친이 (아이를 맡을 것을) 요청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1월보다 더 (구치소에) 있게 되면 아이가 덴마크의 다른 가정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아니냐고 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몇 차례 휴정을 거친 뒤 재판 시작 후 5시간 30분 지난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재판부가 송환을 결정하자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나 당황해하는 모습을 감추지는 못했다.
정 씨 변호인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구금을 요청하자 전자발찌를 차고, 매일 매일 행적에 대해 경찰에 보고하겠다며 재구금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듯 정 씨는 변호인에게 영어로 "전 남친도 한국으로 가버렸고, 어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 보모에게 맡길 수도 없는데…"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변호인을 통해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보게 해 준다고 보장해준다면 한국에 갈 의사도 있다"며 조건부 귀국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정 씨는 법정을 나서 구치소로 다시 향하면서 전임 변호인이 밝힌 대로 덴마크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덴마크 정부에 망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부인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