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군·해병대 "누드사진 유포, 군법으로 다스릴 것"

입력 2017-04-20 06:43  

美 해군·해병대 "누드사진 유포, 군법으로 다스릴 것"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해군과 해병대가 병영 내 누드사진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칼을 뽑아 들었다.

해군·해병대 사령부는 개인의 동의 없이 사적 이미지를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내용의 수정명령을 발효했다고 미 CNN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규제는 군사법원에 의해 적용되는 군법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동의 없이 동료의 누드 사진을 유포한 대원은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의 발표는 최근 해군과 해병대를 발칵 뒤집어놓은 이른바 '해병연합' 누드사진 유포 사건 때문이다.

군 당국은 그동안 해병연합(Marines United) 사이트를 통해 촉발된 전·현직 여성 해병 누드사진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약 20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탐사보도센터가 해병연합 사이트를 취재해 여성 해병대원의 누드 사진과 계급, 성명, 근무지가 함께 게재된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달 미 의회에서는 누드사진 파문의 진상을 보고하는 청문회도 열렸다.

해병연합 페이스북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이후 구글 드라이브로 사이트가 옮겨갔고 그마저도 폐쇄되자 또 다른 사이트로 숨어들어간 상태다.

여성 해병대원 누드사진 유출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미 해병대의 로버트 넬러 사령관은 지난달 대원들에게 적용할 강력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에 서명하기도 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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