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보험회사에 불 지르려 한 50대 영장

입력 2017-04-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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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보험회사에 불 지르려 한 50대 영장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홧김에 보험회사 대리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박모(51)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4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모 보험회사 건물 1층 로비에서 시너 통 뚜껑을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오후 4시 11분께 112에 전화해 이 보험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뒤 시너 통이 든 비닐봉지를 갖고 사건 현장에 왔다가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아들(19)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후 보험회사에서 부담한 사고처리 비용 가운데 100만원을 내지 않아 재산 압류처분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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