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 전문 음식점과 식육식당 등 25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조리장을 불결하게 관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A업체는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등 식품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B업체는 도시락에 제공되는 중국산 김치와 미국 등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C업체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고기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화요리 음식점 가운데 D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조리했고 E업소는 곰팡이가 핀 조리장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F업소는 잡채에 사용되는 당면을 불리는 과정에서 오염된 물을 사용했고 G업소는 불결한 조리장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등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일명 '혼밥·혼술'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배달음식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해 음식점 위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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