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경찰이 붙잡은 마약사범 영장 청구 시한을 검찰이 실수로 넘기는 바람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 경 모두 사안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2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40대 후반 여성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체포 뒤 48시간 이내로 규정한 영장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법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직원 실수로 영장 청구 시한인 18일 오후 5시 20분을 40분 넘긴 같은 날 오후 6시에 서류를 낸 것이다.
법원은 서류 검토 과정에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없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검거한 마약사범을 같은 날 저녁 석방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실수는 20여일 전에도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 실수로 청구 시한을 1시간여 넘기는 바람에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피의자들은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다음 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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