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분식집 알바 절반은 근로계약서 못 받았다

입력 2017-04-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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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분식집 알바 절반은 근로계약서 못 받았다

서울시, 7개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 3천400여곳 조사

편의점·분식집,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직원 보호 취약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분식집과 김밥 전문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원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가 지난해 5∼11월 시내 커피전문점·편의점·미용실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천481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3.4%였다.

특히 분식·김밥 전문점의 경우는 조사 대상 427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는 사람은 215명으로 50.4%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운 48.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3천481명 가운데 대부분인 3천385명·97.2%가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는 응답은 77명으로, 2.2%에 그쳤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편의점 4.4%, 통신기기소매업 2.6%, 분식·김밥 전문점 2.3%에서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답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초과수당·연차휴가·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 평균 83%로 조사됐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편의점 20.5%, 분식·김밥 전문점 27%에서 각각 '모른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업소 노동자가 노동관계법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 노동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권리수첩 9만 부를 나눠준다. 또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만'을 통한 구제 절차를 안내한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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