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 50대 구속…노조 간부 연루 확인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대기업 노조 간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취업 알선비를 챙긴 A(5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인들에게 대기업 노조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총 3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A씨가 취업도 시켜주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자 피해자들이 그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받은 돈의 일부를 노조 간부인 B(52)씨와 C(55)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썼다.
A씨는 2014년부터 노조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특판 사업을 하면서 이들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유흥 접대와 돈, 이력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취업 알선과는 무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B씨와 C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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