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범 3명 2심서 대폭 감형…검찰 상고 고심(종합)

입력 2017-04-20 17:59   수정 2017-04-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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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범 3명 2심서 대폭 감형…검찰 상고 고심(종합)

1심 징역 12∼18년→항소심 7∼10년,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5∼8년씩 감형받았다.

애초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형이 낮다며 항소했던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이씨가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압수한 휴대전화를 완전히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애초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3명과 검찰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사유로 죄질에 비해 형이 낮고, 재판부가 사전 공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부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형사소송법상 기본적으로 양형부당은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하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 중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상대 측의 법률 위반 행위 등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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