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여름 재혼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자택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가정 해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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