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3년 지난 원료로 복숭아·꽁치 통조림 제조 유통

입력 2017-04-20 10:46   수정 2017-04-20 11:03

유통기한 3년 지난 원료로 복숭아·꽁치 통조림 제조 유통

복숭아 4만캔, 꽁치 2만캔 만들어 판매…제조업자 4명 사법처리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식품 대표 김모(67)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46) 차장 등 이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3∼5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10t을 사용해 복숭아 통조림 4만캔을 제조해 이 가운데 8천캔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같은 해 3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150㎏으로 꽁치 통조림 2만캔을 제조해 전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동원료 유통기한은 황도 복숭아는 3년, 백도는 2년, 꽁치 소스는 8개월이며, 이들은 유통기한이 3년가량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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