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등 캐나다 온타리오 주,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신고제 시행

입력 2017-04-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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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등 캐나다 온타리오 주,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신고제 시행

과열 시장 억제 대책 일환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외국인의 주내 부동산 매입을 신고토록 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 정부는 지난해 가을 부동산 가격 억제 대책의 하나로 도입키로 한 외국인 매입 신고제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부동산 정보 표시 항목에 매수인의 신분 표시란을 신설, 내외국인 여부를 명기토록 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파악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 표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매매 서류의 하나로 현행 양식에는 거주·투자 등의 용도, 주택 형태, 실소유주 표시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외국인의 주내 부동산 취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장 분석을 통해 외국인 과세 대책 등을 세워갈 방침이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시장 과열 및 가격 폭등이 이어진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 외국의 투기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통계로 뒷받침되지는 않았다.

시장 안팎에서는 지난해 토론토 부동산 거래의 5%가량이 외국인 매입분일 것으로 추정됐으나 실제 그 이상일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가격 폭등세가 지속돼 온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밴쿠버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15%의 특별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후 밴쿠버 일대의 부동산 거래가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새 시책이 장기적으로 시장 억제 효과를 거둘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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