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영랑근린공원 조성

입력 2017-04-20 13:41  

속초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영랑근린공원 조성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공원조성을 못 한 채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영랑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20일 속초시에 따르면 영랑호 서쪽, 금호동 산 278번지 일대에 있는 면적 14만5천591㎡의 영랑근린공원은 지난 1964년 7월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20년 7월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난개발 우려와 함께 공원으로 개발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영랑근린공원 구역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지난 19일 종합건설업체인 태원건설산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인 공원용지를 사들여 이 가운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수익사업을 위한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25개 자치단체, 7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태원건설은 비공원 시설로 1천2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용 여부를 협상 기간 안에 결정해 제안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 일몰제 이후 우려되는 난개발을 막고 도로 등 공원 내 기반시설도 조성도 사업자 부담해야 하는 데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적 이득도 있다"며 "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속초시 전체 공원구역 면적은 88만3천㎡로 이 가운데 20년 이상 공원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하는 장기 미집행공원은 42만2천㎡에 이르고 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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