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성동조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입력 2017-04-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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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성동조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통영 성동조선해양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일 성동조선해양을 방문, 각종 제도를 동원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현재 성동조선해양 근로자 1천명이상이 최근 5년사이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지난 달부터는 직영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이상 무급휴직도 시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희망퇴직 등으로 갑자기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아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출해주고 있다.

임금이 삭감된 무급휴직자에게는 임금감소생계비 대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17일부터는 직업훈련생계비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배우자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였다.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1곳당 5천만원 한도에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를, 임금체불 퇴직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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