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요약

입력 2017-04-20 14:00  

[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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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내용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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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계대출 차주 연체 발생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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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체 우려자에 대한 │- 기존 '신용대출 119'를 '가계대출 119'│ 2017년 │

│사전경보체계 구축 │로 확대개편 │ 하반기 │

├────────────┤- 사전경보체계 주택담보대출·전업권으 │ (은행) │

│ 2) 실직·폐업자 등에 대│로 확대 ││

│한 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 │보험·상│

├────────────┼───────────────────┤호금융·│

│ 3) 차주 정보 주기적 갱 │- 금융회사별 내규 개정│저축은행│

│신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하반기) │·여전사│

├────────────┼───────────────────┤ 조속시 │

│ 4) 전문 상담인력 운영 │- 전업권 상담 체계 구축 │ 행 │

│활성화 │- 신복위 상담인력 확충││

├────────────┴───────────────────┴────┤

│ 2.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

├────────────┬───────────────────┬────┤

│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전업권 연체금리 모범규준 마련│ 2017년 │

│├───────────────────┤ 하반기 │

││?연체 가산금리 설명의무 강화 ││

│├───────────────────┤│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강화 ││

├────────────┴───────────────────┴────┤

│ 3. 담보권 실행 시 차주보호 강화 │

├────────────┬───────────────────┬────┤

│ 1) 담보권실행 이전 상담│- 업권별 여신심사 표준약관 개정 │ 2017년 │

│ 의무화 │ │ 하반기 │

││ │ (은행) │

││ │보험·상│

││ │호금융·│

││ │저축은행│

││ │·여전사│

││ │ 조속시 │

││ │ 행 │

├────────────┼───────────────────┼────┤

│ 2) 담보권실행 유예 제도│-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개정 │ 2017년 │

│ 마련 │ │ 하반기 │

├────────────┼───────────────────┼────┤

│ 3)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 신복위·캠코 운영기준 마련 │ 2017년 │

│시스템 │ │ 하반기 │

└────────────┴───────────────────┴────┘

※ 자료 :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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