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연체이자 은행 마음대로 못 매긴다

입력 2017-04-20 14:00   수정 2017-04-20 15:05

올 하반기부터 연체이자 은행 마음대로 못 매긴다

'깜깜이' 연체이자 낮아질까…현재 은행권 최고 연 15%

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반드시 한 자릿수로 관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연체이자율을 마음대로 매기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돈을 빌리기 전 은행이 연체이자를 어떻게 물리는지 따져보고 대출상품을 고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연체 가산금리 수준과 연체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대출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매겨졌는지 세부적으로 공시되지만, 연체이자율은 그렇지 않다.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은행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포인트를 가산해 연체이자율을 정한다.

1개월 이하 연체한 경우 대출금리에 6%포인트, 3개월 이하는 7%포인트, 3개월 초과는 8%포인트를 더하는 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3∼4%대)를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연 금리가 세 배로 뛰게 된다.

최고 연체이자율이 최고 연 15%에 이르는데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연체 가산금리 산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특성 또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4월부터 이사철 수요와 분양물량 확대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올해 3월부터 상호금융 등 전 업권에 걸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당국뿐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3천억원 늘어 작년 같은 기간(17조9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정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 자릿수로 반드시 관리할 계획"이라며 "전 업권에 걸쳐 금융회사들이 당초 자체 계획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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