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선후보 기사 수십건 올린 공무원 적발

입력 2017-04-20 14:34  

SNS에 대선후보 기사 수십건 올린 공무원 적발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입후보 예정자 기사를 다수 올리며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A씨를 2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 25∼4월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놈이 하는 짓은 거의 사기', '수많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직·간접적 원흉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등 한 후보에 대한 34건의 허위사실 및 부정적 내용의 기사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울러 한 정당 경선 기간에 특정 경선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기사 31건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지위 고하를 떠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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