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학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인도(67) 동의학원 이사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0일 김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이사장은 2011년 6월 자신의 비공식 집무실에서 학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 김모(57·구속기소) 씨로부터 '공사 수주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대법원 권고 형량 최하위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피고인이 2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지위와 행위 내용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 엄벌해야 한다"며 김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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