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무죄'(1보)

입력 2017-04-20 14:53  

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무죄'(1보)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47)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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