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영남학원,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징계 결정

입력 2017-04-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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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영남학원,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징계 결정

"임기 중 대학 재정관리 부실하게 한 점 고려"

(경산=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지난해 말 사임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사회는 노 전 총장이 임기 중 관사 이사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대학 재정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남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 전 총장은 영남학원이 지난해 특별감사를 한 뒤 보직교수 2명에게 중징계, 직원 2명에게 경징계를 하도록 대학에 요구하자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며 자진 사임했다.

이천수 영남학원 이사장은 최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 7월 임기 만료와 함께 물러날 예정이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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