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염전노예' 방지법·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공약발표

입력 2017-04-20 15:36   수정 2017-04-20 15:41

安, '염전노예' 방지법·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공약발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3년마다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장애인 권리 옹호센터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50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바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의료·복지 지원을 하는 제도다.

현행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수준 위주로 등급을 정한 탓에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함에도 장애등급이 기준에 미달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후보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가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일부 도서 지역에서 장애인을 감금한 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3년 마다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사업을 전담할 장애인 권리 옹호센터와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0세로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에는 전문가의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저상버스 공급확대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위상 재정립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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