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매우 위법한 행위"…선관위 조사 중, 검찰에도 고발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 관련 유인물이 불법 제작돼 광주 시내에 배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유인물은 지난 19일 오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후생관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녀 2명이 4쪽 분량의 인쇄물 300여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인건강타운에서 배식봉사를 하던 국민의당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 유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배포한 '호남홀대론' 해명 자료와 노무현 정부 당시 발탁된 정무직 인물 리스트 등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관련 유인물은 선관위에 등록 후 배포하게 돼 있지만, 해당 유인물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인쇄물로 조사됐다.
검찰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이 접수됐으며, 선관위는 이를 배포한 인물이 누구인지, 유인물 배포에 정당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인물을 배포한 인물부터 찾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지 등 선거법 위반 여부는 조사를 진행한 후 파악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쇄물에 담긴 내용이 맞고 틀림을 떠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진 불법 인쇄물 배포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위법한 행위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인쇄물을 배포한 이들의 사진을 확보한 만큼 이들의 배후가 누구이고 인쇄물 제작을 주문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또 기자회견에서 '호남홀대론의 실체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호남출신 정무직 지수가 김대중 정부는 4.58, 노무현 정부는 2.74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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