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월 200만원 '바짝'

입력 2017-04-21 06:00   수정 2017-04-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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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월 200만원 '바짝'

전북 거주 A(65)씨 이달부터 198만3천610원 수령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 근접했다.

작년 물가상승률(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인상된 데 따른 결과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북에 사는 A(65)씨는 4월 25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매달 198만3천61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생애 처음으로 월 196만3천97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를 반영해 기본 연금액이 1% 오르면서 A씨는 연금수급 개시 한 달 만에 월 1만9천640원을 더 받는다.

A씨는 애초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해 5년간 연금수급 시기를 늦춤으로써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2012년 6월까지는 연 6%, 2012년 7월부터 연 7.2%)을 적용받아 애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했다.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이달부터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연금액은 평균 3천52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천840원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35만2천590원에서 35만6천110원으로 오른다. 월평균 88만4천210원을 받던 20년 이상 가입자는 앞으로 89만3천5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년 국민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연금 수급자는 413만5천명(노령연금 341만명, 유족연금 65만명, 장애연금 7만5천명)이고,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일시금으로 타간 사람은 22만7천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25만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12만9천명으로 전년대비 34.8% 늘었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각각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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