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상제공 재산, 주주이익 간주' 세법 시행령 무효"

입력 2017-04-20 16:56  

대법 "'무상제공 재산, 주주이익 간주' 세법 시행령 무효"

"주식가액 증가 없으면 주주에 이익 없어 증여세 부당"…2심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회사에 재산이 무상 증여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강주물주조업체 하이메트의 주주 이모씨 등 2명이 서울 서대문세무서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증여 이익 자체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시행령은 특정법인에 재산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무효"라고 밝혔다.

서대문세무서 등은 하이메트의 대표인 고(故) 이필호 회장이 2011년 다른 회사 주식 122만 4천주를 하이메트에 무상으로 증여하자, 이 회사의 주주인 이씨 등에게 주식 비율에 따라 7천793만원과 1천573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이씨 등은 자신들이 얻은 이익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상증세법 41조 1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이 무상제공돼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 상당의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봐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다.

또 상증세법 시행령 31조는 특정법인에 재산이 무상제공되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무상제공 재산의 가액에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산정하도록 했다.

상증세법은 시행령에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위임해 규정했다. 재판에서는 이외에 어떤 경우를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 간주할 것인지도 법이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상증세법 41조는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며 시행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상증세법은 시행령에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방법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돌려보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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