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공여 SOFA 절차 완료…미군에 사용권 부여

입력 2017-04-20 17:00   수정 2017-04-20 17:29

사드부지 공여 SOFA 절차 완료…미군에 사용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주둔군협정(SOFA) 상의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은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사드 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가 3월 2일 개시된 이래 시설구역 및 환경분과위의 세부 협의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합의 건의문 형태로 19일 부지 공여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고,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