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종업원 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입력 2017-04-20 19:15  

'카페 여종업원 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카페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길승 SKT 명예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명예회장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추행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결과에 손 명예회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애초 검찰은 손 명예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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