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이었으나 부패 혐의로 낙마한 궁칭가이(공<龍밑에共>淸槪) 전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부주임(차관급)이 20일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중앙방송망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안양(安陽)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수뢰혐의로 기소된 궁 전 부주임에 대해 징역 15년과 함께 500만 위안(약 8억2천700만원)의 개인재산 몰수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궁 전 부주임이 뇌물로 받은 돈과 이자소득을 추징해 국고에 넣도록 판결했다.
안양시 중급법원은 판결문에서 궁 전 부주임이 1996~2015년 사이 푸젠(福建)성 진장(晉江)시장, 핑탄(平潭)종합실험구업무위 서기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관련 회사, 개인에게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총 5천352만9천여 위안(약 88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결했다.법원은 궁 전 부주임의 행위가 수뢰죄에 해당한다며 그가 체포된 뒤 자신의 범행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사법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대부분의 수뢰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궁 전 부주임은 시 주석이 1985~2002년 푸젠성에서 근무할 당시 보좌한 측근 출신으로 시 주석 집권 후 2013년 10월 대만사무판공실 부주임으로 발탁돼 베이징(北京)에 입성했으나 부패혐의로 작년 1월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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