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1일 오전 5시 38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주택 내부 59.4㎡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났을 때 집주인 김모(59)씨는 출근을 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새집 냄새 때문에 향초를 피우고 새벽에 일하러 갔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향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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